[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5일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미래를 망치는 나쁜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 조례 15조와 1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29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1항과 8항을 내세웠다.
연합회는 “조례가 학생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권리로 명문화시켰다”며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 3200개 교회 5000여 목회자와 34만 성도가 조례 제정을 막겠다”며 는 “충남도의회는 조례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321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앞서 8일에는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조례 제정 찬·반 단체 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는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을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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