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6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천수만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이던 A(56·남)씨가 해상을 순찰 중이던 순찰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측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레저객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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