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판사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반대? 그럼 손해는 누가 볼까?”
류영재 판사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반대? 그럼 손해는 누가 볼까?”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6.07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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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시사저널/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시사저널/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한 채,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법관 탄핵 코미디'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결국 평소에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남보다 공부도 게을러 낙제한 것뿐인데, 이걸 '내가 집에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만세운동 했다고 일본인 교장이 나를 유급시켰다'고 주장해온 셈"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현직 류영재 판사는 7일 “언론에서 법관탄핵을 무슨 경천동지할 어마무시한 그 무엇으로 다루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헛웃음이 나온다”며 이 의원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법관탄핵의 의미는 ‘1년 정직 이상의 중징계’다.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법관은 무슨 짓을 해도 ‘1년 정직의 징계’까지만 받는다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로 인한 자격상실 제외). 그 이상의 중징계 없다. 해임/파면은 물론이고, 강등도 없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럼 법관은 철밥통이냐? 그게 아니다. 탄핵이 있기에 철밥통이 아니다”라며 “다만 절차를 좀 더 신중하게 규정해놓았는데, 재판독립/법관독립의 의미를 존중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국회가 소추하고 헌재가 결정하라는 것, 그것이 탄핵”이라고 일깨웠다.

특히 “우리 역사상 법관탄핵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법관탄핵이 무슨 천지개벽할 수준의 무게감을 가진, ‘삼권분립위반+재판독립침해’의 어마무시한 그 무엇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수구언론은 이를 “한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법관 탄핵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급제동을 거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그는 “사법농단은 무려 사법부의 수장과 그 비서실과 재판장들이 똘똘 뭉쳐, 정권의 관심 재판에 대해 정권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협의했던 사안”이라며 “그 과정에서 재판당사자들의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사법시스템과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심지어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관여법관들은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다”며 “정말 심각한 직무윤리위반 상황을 정상이라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있는 상황이니, 사법농단이 얼마나 위헌인지 공식적으로 설명해줄 기관은 헌재밖에 없고, 탄핵은 이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이면 법관의 인사철이 오고, 사법농단에 책임있는 자들은 사직할 것이며, 이렇게 국회는 법관탄핵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며 “사법농단에 대한 헌법적 공식판단의 기회를 흘려버리고 관여법관에 대한 헌법이 규정한 징계절차를 시작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서둘러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법관탄핵이 불가하다면, 법관탄핵은 도대체 언제 가능한 것이냐”며 “나아가 법관탄핵이 사문화되어 전설 속의 그 무엇이 될 경우 손해 보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법관인가, 시민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어 사법농단의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들었다.
“진심 앞으로도 ①사법부가 청와대에 재판 관련 정보들을 미주알고주알 보고하고 ②’아 이거 무죄 안 되면 어쩌죠? ㅜㅜ 너무 걱정되는데 최대한 어케든 해볼게염 ㅜㅜ (원세훈 보고서) ③사법행정권자가 재판장에게, ‘야, 지금 니 판결이유대로라면 댓통이 얼마나 속상하겠니 판결이유 좀 고치는 게 어때?’ 이러자 진짜 그 재판의 판결 이유가 수정되고 ④맘에 안 든다고 판사 사찰하고, 판사 ‘좌빨적폐’로 몰 궁리나 하고(인사실 작성 문건) ⑤수석부장이나 법원장, 행정처 등이 개별 판사에게 개별 재판 결과 고치라고 압박하고, 이에 등록까지 완료된 재판 결과들이 사후 수정되고 ⑥비공개 재판인 영장 재판의 기록 내용들이 버젓이 사법행정담당자들에게 보고되어 법원 내에서 돌아다니고….”

그리고는 “이래도 된다고? 이게 정당하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개판 쳐도 된다고?”라며,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수구세력을 향해 몽둥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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