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신청사 입지 재검토해야" 목소리
"중부해경청 신청사 입지 재검토해야" 목소리
태안해경 소속 경찰 1명 당 해안선 1.6km 담당…중국 산둥반도와도 최단거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6.07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태안지역 해안에서 중국인들의 불법 밀입국에 사용된 보트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해경청)의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지난 4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있는 해경 지휘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지역 해안에서 중국인들의 불법 밀입국에 사용된 보트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해경청)의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지난 4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있는 해경 지휘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지역 해안에서 중국인들의 불법 밀입국에 사용된 보트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해경청)의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태안해양경찰서(태안해경)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상급 기관인 중부해경청이 충남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와 태안해경에 따르면 충남의 해안선 길이는 1242.03km인 반면, 경기도는 260.12km에 불과하다. 해안선 길이가 1078.82km인 인천의 경우 현재 해양경찰청 본청과 중부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해경 등 집중돼 있는 상태다.

어선 수를 봐도 충남이 5735척으로 경기(1825척)와 인천(1530척)을 합한 것보다 많고, 어업인 수 역시 1만7999명으로, 경기(1477명)와 인천(4729명)을 압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해경청은 신청사 입지를 직선거리로 불과 10여km 떨어진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로 확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중부해경청 유치에 앞장섰던 충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과연 이것을 이전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거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사건은 중부해경청 신청사 입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만들고 있다.

특히 태안해경의 관할(서산시·태안군) 해안선 길이는 무려 587km로, 서울~부산 간 거리(327km)보다 1.8배나 길고, 관할 해양영역 1만1880㎢ 중 연안해역 면적만 1760㎢로, 1000만 거주 서울시 면적(600여㎢)의 3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태안 자체가 반도인데다 가로림만과 천수만이 있어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안해경의 관할(서산시·태안군) 해안선 길이는 무려 587km로, 서울~부산 간 거리(327km)보다 1.8배나 길고, 관할 해양영역 1만1880㎢ 중 연안해역 면적만 1760㎢로, 1000만 거주 서울시 면적(600여㎢)의 3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태안해경 제공: 대한민국 최서단 격렬비열도 역시 태안해경의 관할구역이다)
태안해경의 관할(서산시·태안군) 해안선 길이는 무려 587km로, 서울~부산 간 거리(327km)보다 1.8배나 길고, 관할 해양영역 1만1880㎢ 중 연안해역 면적만 1760㎢로, 1000만 거주 서울시 면적(600여㎢)의 3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태안해경 제공: 대한민국 최서단 격렬비열도 역시 태안해경의 관할구역이다)

2019년 기준 태안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모두 86건으로, 익수나 추락, 고립 등 각종 연안 안전사고로 인해 177명이 다쳤으며 7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수욕장만 30여개에 달해 태안해경의 치안 업무는 과중한 상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한민국 최서단 격렬비열도 역시 태안해경의 관할구역이다.

현재 태안해경은 약 350명의 경찰 인력과 100여 명의 의경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따져도 태안해경 소속 경찰 1명 당 약 1.6km의 해안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경비함정의 레이더만으로는 고무보트 등을 탐지하기가 어렵고, 레저보트의 경우 10해리 이상 나갈 경우에만 해경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현재의 인력과 장비, 제도만으로는 중국인들의 밀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산둥반도와 최단거리이자 직선거리로 약 300km 떨어져 있는 태안지역 해안이 밀입국의 주요 루트이자 기착지로 확인된 만큼, 기존 결정을 백지화하고 중부해경청을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수의 충남지역 인사는 “이번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중부해경청이 충남으로 와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해경 지휘부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 역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중부해경청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