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통학버스 손실 지원 가능해졌다”
“충남 통학버스 손실 지원 가능해졌다”
충남교육청, 각급 학교에 지원방법 안내…학교장이 지원 여부 결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0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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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지면서 수입이 끊겼던 충남 통학버스 업체(이하 업체)에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8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업체 손실 지원방법을 공문을 통해 통학버스 운행 학교에 전달했다.

공문 내용을 보면 교육청은 학교장 판단하에 계약일수(수업일수)를 고려해 계약금액 한도 안에서 인건비 같은 손실분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가 업체와 협의를 거쳐 운행횟수와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전달했다.

다만 휴업수당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않은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 결과 통학버스 용역은 손실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수행된 부분이 판명된 경우 지원하라는 행정안전부 공문을 토대로 지원방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굿모닝충청>은 홍성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사 사연을 소개하며 교육청에 손실 지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충남교육청이 나서야”…통학차량 운전자 A씨 호소“>

이에 교육청은 통학버스 손실 지원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22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지원 항목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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