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법원, “1심 재량권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08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지난해 8월 12일 대전지법 법정을 빠져나와 벌금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지난해 8월 12일 대전지법 법정을 빠져나와 벌금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만수(30)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광고의 주제 및 전체적 구성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라며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광고를 올린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 씨는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일반인 다이어트 체험 후기 등을 광고로 게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사용자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광고를 했지만, 제품 복용에 따른 체중에 변화에 집중해 광고를 진행했다”며 “표현과 편집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만으로 체중이 감량될 것’이란 혼동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 등을 볼 때 제품의 영향력이 큰 만큼 광고를 게재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다만 적발된 직후 광고를 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