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만수(30)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광고의 주제 및 전체적 구성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라며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광고를 올린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 씨는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일반인 다이어트 체험 후기 등을 광고로 게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사용자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광고를 했지만, 제품 복용에 따른 체중에 변화에 집중해 광고를 진행했다”며 “표현과 편집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만으로 체중이 감량될 것’이란 혼동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 등을 볼 때 제품의 영향력이 큰 만큼 광고를 게재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다만 적발된 직후 광고를 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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