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내 고등학교의 77.2%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학생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는 8일 도내 84개 고교 중 학칙을 확인할 수 없는 5곳을 제외한 79개교의 학칙을 분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79개교 중 61개교(77.2%)가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의 정치활동을 직접 침해하는 ‘징계’ 등이 규정된 학교는 32개교로 나타나으며 징계수위는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등 다양하며 이중 퇴학이 가능한 학교는 26개교에 이른다.
이어 학생회 규정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교는 48개교로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을 비롯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대표적인 정치활동 봉쇄 규정으로 꼽힌다.
학생회칙이나 학생 징계규정에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단 16개교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규정은 현행 정당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며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고3은 정당법에 따라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학칙을 그대로 놔두거나 법 취지에 맞게 고치지 않는다면, 법 위에 학칙이 존재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청소년 참정권 교육 활성화 등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생활규정이나 학칙이 공직선거법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법률과 직접 충돌되는 부분만 소극적으로 손보는 데 그치기보다, 청소년 참정권 실현의 대의 안에서 학생인권 침해 규칙들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