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막말·야유 오간 ‘충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고성·막말·야유 오간 ‘충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일부 참석자, 거센 반발에 몸싸움까지...
조례 대표 발의한 김영수 의원 “조례 반드시 필요”…교육위 19일 조례안 심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08 20: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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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경청’하는 자세는 사라진 공청회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공청회가 고성과 야유, 막말로 얼룩졌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공청회 내내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자신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좌장을 맡은 오인철(민주당·천안6) 교육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조례 제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교권과 학부모 권리 침해, 동성애 조장과 정치적 악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논란이 거세지자 충남도의회가 도민 목소리를 듣겠다며 8일 오후 2시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우선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은 “오늘날 인권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라며 “학생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선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계와 학부모, 교사 같은 세 분류 반대의견이 있다”며 “종교계는 동성애 조장을 우려했지만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학부모단체는 휴대폰 제재 강도를 완화했을 때 학습능력이 저하된다고 걱정했지만 학교별로 교장이 학생 의견을 모아 학칙을 정할 수 있다"며 "교사들이 우려한 교권 훼손도 교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찬성 측도 “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인간 권리를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힘을 보탰다.

특히 “조례 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충남교육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선 전교조 학생국장은 “교총이 2019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권침해 요인 1위가 학부모(46.3%), 2위가 동료 교직원(18.3%), 3위가 학생(17%)로 나타났다”며 “학생 인권이 교권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조례 제정 과정에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반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불법 공청회 개최 중단하라', '내 아이를 정치참여로 이끌지마라’ 같은 손팻말을 들고 “악법 조례 반대한다”고 항의했다.

“법외노조 전교조는 물러가라”,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같은 발언을 하며 찬성 측 발언을 끊었다.

반대 측은 미국 뉴욕에선 ‘학생 인권’이라는 용어 대신 ‘학생 권리’를 사용한다는 사례를 들고 “교육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조례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김 의원이 “어떤 조항에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한 참석자는 “조항 내용 전부 문제다. 교육현장에서는 교권이 학생 인권보다 우선”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준권 교총 대변인은  “학생 인권 보장은 조례보다 헌장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구성원 간 자율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날치기 조례 제정 시도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재범 천안시학교운영위원장은 “의견수렴 기간이 너무 짧았다. 충분히 논의됐어야 했다”면서도 “학생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조례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무질서와 불통만 고집하는 어른들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며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 다른 학생 참석자는 “학생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멈춰달라”며 “우리는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교육가족 공청회가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참석자 모습.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교육가족 공청회가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참석자 모습.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공청회는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5시쯤 끝났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조례안을 심의하고 321회 회기 안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지난달 28일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 포함 19명 의원이 발의했다.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보장을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다.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충남에서는 지난 10대 의회(2018년) 관련 조례가 도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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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어이무 2020-06-09 22:07:15
당신들 자녀들은 똥꼬로 성관계 하는게 정상이라고 가르치니

찬성 2020-06-09 20:50:07
인권조례 제정 지지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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