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미터 걸어가도’ 여비?... 세종교육청 ‘황당 행정’
‘700미터 걸어가도’ 여비?... 세종교육청 ‘황당 행정’
박성수 세종시의원, 9일 행감서 잘못된 관행 지적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06.0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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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무로 타지 다녀온 뒤 여비 신청

운전원이 본연 업무수행 위해 운전했는데도 ‘여비’

박성수 세종시의원(사진 오른쪽)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교육청의 출장여비와 관련된 그릇된 관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박성수 세종시의원(사진 오른쪽)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교육청의 출장여비와 관련된 그릇된 관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자료제공 박성수 시의원(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자료제공 박성수 시의원(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자료제공 박성수 시의원(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자료제공 박성수 시의원(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개인사정으로 대전에 다녀와서 2만원을 받고, 개인용무로 서울에 다녀온 뒤에도 1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다. 출장이 아니라 연가를 사용해야 할 것들을 결재하고, 여비까지 지급된 것은 기안을 올린 사람도 결재를 한 사람도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박성수 세종시의원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교육청의 출장여비와 관련된 그릇된 관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박의원이 이날 행감에서 들춰낸 ‘황당 행정’ 사례는 여러 가지다.

우선, 근거리 출장의 여비 지급 건이다. 세종시청·교육청·시의회 청사가 조치원에 있던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은 교육청에서 시청·시의회까지 왕복 900m로 증빙에 따라 실비가 지급돼야 했지만 정액(1만원 혹은 2만원)이 지급됐다.

또, 각 청사가 보람동으로 이전한 이후 교육청에서 시청·의회간 거리는 왕복 700m로 출장시 실비(실제 사용된 비용)가 지급돼야 함에도 여전히 정액이 지급됐다.

(세종교육청에서)왕복 7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기관을 (도보로)오가면서도 여비를 챙긴 셈이다.

정부의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로 지급하고,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이다.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를 포함하고 있다.

박의원이 이 같은 사례를 추려낸 것은 500여건(1,500만원)에 달했다.

정식 출장이 아닌데도 출장 결재가 되고 여비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결혼기념일 행사를 위해 대전에 다녀와서 2만원을 받았고, B씨는 개인용무로 서울을 다녀온 뒤 1만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생일파티 물품 구입을 위해 마트에 간 것까지 출장비를 준 사례도 있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생일파티 참석’이 출장목적이 된 경우다.

이 밖에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전을 하면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여비 지급이 이뤄지기도 했다.

잘못된 여비지급과 관련, 박성수 시의원은 “그동안의 여비 수급은 고의·부정 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을 것을 생각된다. 자체점검을 통한 시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부정지급 건수와 금액을 집계하고, 환수 조치 계획까지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착오 등에 의해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출장신청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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