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등 31명 기소
대전지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등 31명 기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1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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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시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해 총 31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 자가격리조치 위반, 집합 금지명령 위반, 마스크 관련 사기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A(25) 씨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집합 금지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과 목욕탕을 운영한 B(47) 씨 등 3명에게는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

공산품 마스크가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과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인 이들도 검찰에 적발됐다.

코로나19로 출입을 통제하던 병원에서는 폭행사건까지 벌어졌다.

C(47) 등 3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을 이유로 병원 출입 거부당하자, 이를 막던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25일 코로나19 환자라면서 식당과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운 D(23)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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