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법세련’이라는 정체 불명 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검찰이 〈채널A〉 기자들과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제보자 X가 10일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제보자 X는 이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며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겠다"고 조건부 출석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 X의 변호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저에게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이 출석 요청에는 거부하거나 ‘조건부 출석’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제가 고발당하기 이전에, 이미 오랜 기간 사회활동을 해 온, 존재가 명확한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 소장) 등 여러 시민단체가 2019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고발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도 검찰은 단 한 차례의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어 “따라서 더 크고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나 전 의원의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 역시 ‘피고발인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아니 최소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러서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포토라인에 같이 설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렇지 않다면, 출석 요구서를 형식에 맞게 받아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강제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저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또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