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최서원) 사이의 '기이(奇異, Weird)'한 숫자 ’18(십팔)’
박근혜-최순실(최서원) 사이의 '기이(奇異, Weird)'한 숫자 ’18(십팔)’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6.1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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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 사진=중앙일보/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 사진=중앙일보/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20년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이다.

이에 방송인 김용민 PD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이(奇異, Weird)’한 글을 적었다. 그가 천착한 것은 다름 아닌 숫자 ‘18’.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이 둘 사이에 얽히고 설킨 쌍욕 같은 숫자 ‘18’을 언급한 것이다.

하필이면 많은 숫자 중에서 ‘18’이라는 숫자가, 둘 사이에 한두 차례도 아니고 무려 8차례나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일까? 아직 8차례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18차례’까지 발전해 명실상부 숫자 ‘18’을 완성시킬지도 모를 일이다.

먼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거한 햇수가 18년, 아버지 사망 후 은둔했던 기간 18년, 국회의원 당선 후 대통령 탄핵까지 정치 생활 총 18년, 대통령 당선 대(代)수 18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본회의 차수 18차, 탄핵 후 구속까지 18일, 최측근 최태민 탄생연도 (19)18년, 그리고 이날 최순실 징역 18년에 이르기까지…

공통인수치고는 너무 기묘한 나머지, 조만간 기네스북에라도 올려야 할 판이다.

방송인 김용민 PD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이(奇異, Weird)’한 글
〈방송인 김용민 PD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이(奇異, Weird)’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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