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위원 9명,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원 사격
충남인권위원 9명,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원 사격
11일 입장문 발표…보완 의견 제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11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충남학생인권제정연대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충남학생인권제정연대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9명이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1일 “조례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구체화시켰다”며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조례 내용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며 보완할 내용도 내놨다.

학생인권위원회 설치와 학생인권옹호관 도입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30조~35조 조항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충남 도내 학교가 1225곳에 달하지만, 조례안에는 조사관 1명만 둘 수 있게 규정 했다”며 “학생인권침해 관련 상담과 조사를 위해선 턱없이 적은 인원이다.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두발 자유나 교복착용 자율화 같은 학생이 일상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장 내용까지 조례에 담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학교 주인은 학생”이라며 “학생을 위한 조례인만큼 학생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례 제정 지지도 잇따르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를 지지한다. 제정을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냈다.

앞서 지난 9일 서산 풀뿌리시민연대 같은 10개 시민·노동·사회단체도 성명을 내고 “조례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본부는 오는 15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조례 심의에 나선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