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통학버스 임차업체 손실 지원한다
충북교육청, 통학버스 임차업체 손실 지원한다
미운행기간 인건비 70%·부대경비 100% 지원, 유류비 등은 제외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6.1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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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코로나19 사태로 따라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 업체 지원에 나선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버스 미 운행 기간에 대하여 인건비 70%와 부대 경비 100%를 지급한다. 다만, 유류비 등 실제 소요되지 않은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운송 업체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각급 학교에 증회 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운송 업체도 학교의 증회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교육청은 최대한의 손실 지원을 보장하고, 운송사업조합은 안정적인 운행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운송 업체의 경영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학생 통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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