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확대 적용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4곳이었다.
시는 29일부터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가 대상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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