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폭에 손도끼 휘두른 종업원 알고보니…
[단독] 조폭에 손도끼 휘두른 종업원 알고보니…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6.14 1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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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에서 노래클럽 종업원이 손님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인 남성은 현재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3시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노래클럽에서 종업원 A(31)씨가 손님 B(33)씨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천안지역 현직 조직폭력배인 B씨는 지인들과 노래클럽을 방문했고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욕설 등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다못한 A씨는 본인 차량 트렁크에 있는 손도끼를 들고 와 B씨 목을 가격했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사건당일 경찰에 체포됐다.

<굿모닝충청> 취재결과, A씨는 일반 종업원이 아니었다.

A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특수정보부사관 출신으로 살상무술 등을 익힌 인물로 확인됐다.

또한 ‘크리브마가’라는 이스라엘 무술을 지역에 전파하고 있는 코치 활동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과거 유도 청소년국가대표를 지낸 유단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만 알고 있지 전직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A씨가 살상무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지 몰랐다”고 말했다.

A씨 4차 재판은 오는 15일 천안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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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2021-08-17 14:50:51
아저씨 실사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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