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민참여재판·검사징계법 개정"
김종민 의원 "국민참여재판·검사징계법 개정"
생명침해 범죄사건 필수 대상으로 지정…징계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 확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6.1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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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피고인의 신청이 필요한데다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 간 국민참여재판 신청률은 약 4%, 실시율은 약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생명침해 범죄사건 등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대상 사건으로 지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보완하고, 배심원 연령을 낮추는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강화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위원에 비(非) 변호사를 추가하는 등 외부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을 정하고, 관할법원 확대와 배심원 평결 효력 보완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징계위원회 위원 다수가 법무부 소속 인원과 검사로 구성돼 있어 자정기능이 작동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면 검사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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