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세 인상"…충남 정치권·지방정부 총력전
"화력발전세 인상"…충남 정치권·지방정부 총력전
어기구·김태흠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전국 10개 시·군 실무협의회 구성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6.1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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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정치권과 일선 시·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지역 정치권과 일선 시·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지역 정치권과 일선 시·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별도의 모임을 구성하는 등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것.

미래통합당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h당 0.3원인 세율을 1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충남도 총 세수는 2019년 기준 36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보령시는 78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서천군(2016년 기준)은 8억 원에서 66억 원(발전용량 확대분 포함)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소재지 주민들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수입으로 들어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율은 ㎾h당 수력 2원, 원자력 1원인 반면 화력은 0.3원에 불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충남에 있어 역차별 논란도 이어져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 김태흠 국회의원. (자료사진 합성)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 김태흠 국회의원. (자료사진 합성)

특히 보령시와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 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 하동군 등 전국 10개 기초 지방정부는 지난 10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모임을 갖고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다수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참여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공동의제 채택 ▲미디어 활용 및 지역별 공청회 상호 동참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 세율을 반드시 인상해 형평성 있는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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