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세대별 60만 원까지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는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4만 9664원 이하인 세대다.
대상자에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최대 60만 원 한도로 연간 1회 지급된다.
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9월 이후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유성구 도시과(☎042-611-28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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