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홍성군 “도청 소재지 군은 시로”
예산군·홍성군 “도청 소재지 군은 시로”
정부에 시 승격 특례인정 건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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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를 품고 있는 예산군과 홍성군이 정부에 시 승격을 건의한다.

예산군과 홍성군은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에 도청·도의회 소재지에 대한 시 승격 특례인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양 군은 이날 행안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양 군이 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한다.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읍·면)에 5만 명 이상이 살고, 총인구는 1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5월 말 기준 예산과 홍성 인구는 각각 7만8618명, 홍성군은 10만13명에 불과하다.

양 군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을 건의할 방침이다.

홍성군은 이달 말 미래통합당 홍문표(홍성·예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에게 의원 발의도 요청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전남도청 소재지로 인구가 8만1565명에 불과, 자력으로 시 승격이 어려운 지역이다. 홍성군은 무안군과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 승격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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