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를 품고 있는 예산군과 홍성군이 정부에 시 승격을 건의한다.
예산군과 홍성군은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에 도청·도의회 소재지에 대한 시 승격 특례인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양 군은 이날 행안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양 군이 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한다.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읍·면)에 5만 명 이상이 살고, 총인구는 1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5월 말 기준 예산과 홍성 인구는 각각 7만8618명, 홍성군은 10만13명에 불과하다.
양 군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을 건의할 방침이다.
홍성군은 이달 말 미래통합당 홍문표(홍성·예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에게 의원 발의도 요청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전남도청 소재지로 인구가 8만1565명에 불과, 자력으로 시 승격이 어려운 지역이다. 홍성군은 무안군과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 승격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