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매연밉상’ 5등급 차량 단속…과태료 10만원
청주시 ‘매연밉상’ 5등급 차량 단속…과태료 10만원
9월부터 시행…청주IC 등 16곳 단속카메라 20대 설치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6.1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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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사.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 청사.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9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단속을 시행한다.

5등급 차량여부는 환경부 운영 홈페이지에 확인 할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영업용 자동차와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 유공자·보훈 대상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 교체 차량 등은 단속하지 않는다.

시는 청주IC, 서청주IC, 오창 공항로, 남이주유소, 오창공단IC오일뱅크, 남일면 청남대한우, 내수공업사, 주중동 대원칸타빌2차아파트, 남이면 구암삼거리, 낭성면 현암묵집, 모충교, 분평동 기아자동차 남청주지점, 수곡동 토지주택공사 충북지부, 복대동 청주고등학교, 봉명동 청주YWCA, 내덕동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부근 16곳에 단속카메라 20대를 설치했다.

시는 단속과 함께 30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전기자동차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예보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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