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이달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대덕구와 충북 청주 일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 발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었다.
대전 4개구와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광명·하남·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대구 수성구,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전 대덕구와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청주 오창·오송, 인천 전 지역(강화·웅진 제외), 경기 전 지역(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용인처인·광주·남양주·안성 등 제외)이 포함됐다.
정부는 비규제지역인 대전 집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지난달 3번째 주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는 대전·세종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왔으나, 최근 방사광가속기 설치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시가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