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대걸레로 때리고 ‘체벌’ 주장한 수영강사
장애학생 대걸레로 때리고 ‘체벌’ 주장한 수영강사
법원 “학대범죄 신고의무자...죄질 좋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1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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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공공체육시설 수영강사가 강습 중 지적장애를 앓던 학생의 머리를 물에 밀어 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및 40시간의 장애인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의 한 공공체육시설 수영강사인 A 씨는 2016년 3월 수영강습을 받던 지적장애 학생의 손바닥을 쇠로 된 빗자루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수영강습을 한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린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백 판사는 “장애인 수영선수를 지도하는 강사이면서 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체벌을 명목으로 쇠로 된 빗자루, 대걸레 자루 등으로 피해자를 학대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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