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지인 아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생후 4개월 된 지인 아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6.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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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생후 4개월 된 지인 아들을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천안에 살고있는 지인 부탁으로 생후 110일 된 아들을 돌봐주던 중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분 간 목이 앞뒤로 꺾일 정도로 흔들었다.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흔들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후 110일에 불과한 피해자는 부모도 없이 낯선 피고인에게 맡겨져 긴 시간 함께 있게 돼 불안함과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유일한 수단은 울음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구호하지 않고 죽어가는 피해자를 두고 도망쳤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계획적인 학대 의도가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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