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상임위서 ‘수정 가결’…본회의 상정
[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상임위서 ‘수정 가결’…본회의 상정
28조, 50조 완전 삭제 포함 20개 넘는 조항 수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1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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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심의에 나서 오후 5시쯤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여야 의원 간 협의를 거쳐 조항이 대폭 수정됐다. 20개가 넘는다.

28조(노동인권 교육)와 50조(학교 외 교육기관의 인권보장)는 완전 삭제됐다.

이밖에도 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2항 문구 중 ‘성 정체성’은 ‘성별 정체성’으로 수정됐다.

“학생인권센터에는 상담조사관 1명을 포함한 상근 사무직원을 둔다”는 35조 3항 문구는 “1명을 둔다”로 바뀌었다.

수정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321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제정 여부가 가려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어렵게 조례를 준비한 만큼 본회의 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의원.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영수 의원.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상임위 통과 소식을 들은 찬성 측은 본회의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례안 내용이 대폭 수정된 점에 대해선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던 양 측은 본회의가 열리는 26일에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오인철(민주당·천안6) 위원장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네 차례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김 의원 포함 19명 의원이 발의했다.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보장을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다.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충남에서는 지난 10대 의회(2018년) 관련 조례가 도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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