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업소에 휴업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한 유흥주점 201곳, 콜라텍 15곳 등 유흥시설 216곳에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24일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구청 환경위생과로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상 사본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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