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확진 판정 이후 동선을 은폐한 40대 여성이 대전시로부터 고발 조치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동선을 숨긴 또 다른 50대 여성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이라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확진 판정 받은 지역 50번 확진자(서구 복수동 거주 40대 여성) A 씨는 앞서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방문판매 설명회장을 찾았다.
해당 설명회장엔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엔 지역 55번 확진자(50대 여성) B 씨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와 B 씨는 설명회장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던 전주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이로부터 4일 뒤인 16일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지난 20일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세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A 씨는 전주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불가마 사우나에 들른 사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시는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A 씨는 49번(복수동 60대 여성)과 60번(유성구 반석동 50대 남성)의 지인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확진 전부터 서구 괴정동 소재 오렌지타운에서 자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렌지타운 내 60번 확진자의 개인사무실은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사무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