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주·사우나 방문 숨긴 40대 여성(50번) 고발
대전시, 전주·사우나 방문 숨긴 40대 여성(50번) 고발
지난 16일 확진 서구 복수동 40대 여성, 12·13일 전주·사우나 방문 사실 은폐
대전시, 50번과 전주 방문판매 설명회장 동행 50대(55번)도 추가 고발 검토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6.2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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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확진 판정 이후 동선을 은폐한 40대 여성이 대전시로부터 고발 조치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동선을 숨긴 또 다른 50대 여성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이라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확진 판정 받은 지역 50번 확진자(서구 복수동 거주 40대 여성) A 씨는 앞서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방문판매 설명회장을 찾았다.

해당 설명회장엔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엔 지역 55번 확진자(50대 여성) B 씨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와 B 씨는 설명회장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던 전주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이로부터 4일 뒤인 16일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지난 20일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세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A 씨는 전주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불가마 사우나에 들른 사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시는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A 씨는 49번(복수동 60대 여성)과 60번(유성구 반석동 50대 남성)의 지인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확진 전부터 서구 괴정동 소재 오렌지타운에서 자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렌지타운 내 60번 확진자의 개인사무실은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사무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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