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소송중인 클렌코, 일부 주민과 상생협약 ‘논란’
청주시와 소송중인 클렌코, 일부 주민과 상생협약 ‘논란’
북이면 주민협의체, 클렌코와 4년 20억 원 발전기금 협약…내수읍 주민 등 ‘반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6.2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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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각장반대 추진위원회가 2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이면 주민협의체와 소각업체 클렌코와 맺은 상생협약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각장반대 추진위원회가 2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이면 주민협의체와 소각업체 클렌코와 맺은 상생협약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변경허가 미이행 등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소각업체 클렌코와 청원구 북이면 주민협의체가 상생 협약한 사실이 밝혀져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내수읍 소각장반대 추진위원회는 2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사를 무시한 어용협약을 취소하라. 지역 환경을 담보한 발전기금 협약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가 내수읍과 북이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협약은 소송 중인 재판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2016년부터 소각장 증설반대 및 지정폐기물 허가 반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북이면 주민협의체의 발전기금 협약은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협약 내용을 파악한 후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 등 협약 무효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북이면 주민협의체는 지난 15일 클렌코와 4년간 20억 원을 지원받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재판에 이길경우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수읍 이장단협의회와 북이면 이장단도 참여한 상황에서 협약을 체결한 주민협의체가 주민 대표성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한, 환경부가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주시와 업체 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협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인간의 협약사항이라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앞으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클렌코는 오는 8월 20일 변경허가 미이행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을, 오는 9월 속임수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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