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 오피스텔 건축 ‘얽히고 설킨’ 소송전
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 오피스텔 건축 ‘얽히고 설킨’ 소송전
건축주 H업체 1심·항소심 연달아 패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2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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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두고 목원대학교와 소송을 벌인 건축주가 설계업체와도 법적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달 11일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 위 세워질 예정이었던 오피스텔 설계를 맡은 S업체가 건축주인 H업체를 상대로 낸 설계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남동희)의 판단과 같이 S업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소송은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 위 세워질 예정이었던 신축 오피스텔 설계 과정에서 비롯됐다.

2015년 당시 목원대는 대덕과학문화센터를 H업체에 매각했다.

H업체는 대덕과학문화센터를 헐고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S업체와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S업체가 오피스텔 신축 허가 관련 설계 업무를 맡고, 이에 대한 대금을 H업체가 지급한다는 게 설계계약의 내용이다.

계약 체결 이듬해 1월 H업체는 S업체의 설계에 따라 유성구청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이뤄진 오피스텔 건물 신축 허가를 요청했고, 2월 유성구청은 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H업체가 설계계약에 따라 건축허가까지 완료됐음에도, 설계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불거졌다.

이에 S업체는 2017년 11월 법원에 설계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설계대금 10억 7360만 원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H업체는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설계계약을 체결했다”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S업체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보고, H업체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선 피고 주장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다른 대표이사들이 개별적으로 위임 혹은 용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성구청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는 오피스텔 도면 작성하고, 지역계수를 특정 하는 등 설계업무를 이행해줬음이 확인된다”라며 “원고가 건축 심의 및 승인을 받아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함이 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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