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김태규 판사…슬프다!”
송요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김태규 판사…슬프다!”
- 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하면서도 통합적인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판사
- 김태규 판사=‘보고 싶은 것만 보는 판사’
-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 ‘훈계’
- 과거 박근혜 비판 전단은 '유죄' 처벌..."그때그때 달라요"
- 함량미달 판사가 판결하는 세상, '우리를 슬프게 한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6.23 1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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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하면서도 통합적인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판사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데다, 판단 또한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요훈 MBC 기자는 23일 김 판사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판사’라고 깔아뭉갰다. 허울만 판사일 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며 판사의 자질 문제를 짚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판사님, 북한으로 삐라를 날려보내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건 표현의 자유 때문이 아니고, 음란하고 저속한 삐라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훈계’했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삐라를 날려보내는 게 휴전선 가까이에 사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충돌이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지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 2015년 12월 대구지법 부장판사 시절 김 판사가 내린 판결을 떠올렸다. 김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들에게 징역과 집행유예와 벌금 등 예외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굳이 표현의 자유라 해도, 박근혜 비판과 풍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상식적이고 건전한 문제 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문에 썼던 건 기억하지 못해요?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남한의 공직자가 아니라서 괜찮은 거요?”

그리고는 “북한에 삐라를 날려보내는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판사에게서 어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장탄식했다. 이 따위 함량미달의 판사가 판결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절규로 들린다.

앞서 김 판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대북전단 금지, 역사왜곡금지법 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들(탈북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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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09:49:10
김태규
스스로 박근혜판새라고 인증하고 싶은건가?
박근혜비난전단지는 징영형 집행유예 벌금 운갖 처벌 다 내렸으면서
북한에 보내는 전단지는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키게?
미통당 비례라도 원하냐?
그렇지 않은 니본연의 업
판새짓이나 해라

휴전선 가까운 곳에 사시는 국민들의 불안이 우선이잖아
표현의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건 니가 빠는 이멱박근혜때 직접 주장했던 것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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