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허벅지 눌러 추행한 40대 항소심서 무죄
직장동료 허벅지 눌러 추행한 40대 항소심서 무죄
법원 “CCTV 영상 등 볼 때 허벅지 눌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23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직장동료의 허벅지를 찔러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벌금 400만 원의 원심판결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4월 13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직원의 치마 하단 레이스 구멍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눌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A 씨는 “회사 내규에 맞지 않은 의상을 지적하고자, 손가락으로 치마 밑단 부위를 가리킨 사실은 있지만, 허벅지를 누른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라며 “‘손가락이 안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목격자들도 CCTV를 보면 사건을 정확히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추행 당한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A 씨는 항소를 통해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목격자가 피해자의 치마 레이스 구멍 속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전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상체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하단으로 손가락을 가져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손가락을 구멍 사이로 넣어 허벅지를 누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허벅지를 눌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