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선 은폐 혐의' 확진자 2명 추가 고발 계획
대전시, '동선 은폐 혐의' 확진자 2명 추가 고발 계획
86번(서구 변동 60대 남성), 다단계·방문판매 추정 사무실 방문 사실 뒤늦게 확인
시 "관할 구, ‘60번(유성구 반석동 50대 남성) 진술 일관성·신뢰성 떨어진다’ 판단"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6.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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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 두 명을 대상으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내 86번·60번 확진자 각각의 진술과 실제 동선을 비교했을 때, 두 명 모두 의도적으로 동선을 은폐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확인 절차를 거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86번 확진자 A 씨(서구 변동 60대 남성)는 당초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았다. 본인 진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탓이다.

A 씨는 대부분의 동선을 말하지 않고 ‘모르겠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보통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GPS 또는 카드사용내역 조회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지만 이번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 경찰에 직접 A 씨의 GPS 조회를 요청해 바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GPS를 통해 A 씨의 진술과 동선을 대조한 결과, A 씨는 다단계·방문판매업소로 추정되는 서구 괴정동 소재 개인 사무실(소유자 50번 추정)을 거의 매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강혁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시간적·물리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요하게 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때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사례”라며 “이건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명은 60번 확진자 B 씨(유성구 반석동 50대 남성)다.

이 남성은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진원지로 의심되는 서구 괴정동 소재 오렌지타운 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실 또한 다단계·방문판매업 관련 사무실로 추정된다.

B 씨의 경우는 관할 구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에서 B 씨를 대상으로 1차 역학조사를 할 때 ‘본인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져 역학조사 및 방역 과정에 혼선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국장은 “B 씨의 진술과 실제 동선이 어떻게 다른지, 동선상 어떤 부분을 은폐 또는 누락했는지, 허위로 진술했는지 등의 확인 작업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앞서 지역 내 50번 확진자 C 씨(서구 복수동 40대 여성)는 동선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로 관련법에 의거, 시로부터 지역에서 첫 번째로 고발 조치됐다.

이 여성은 확진 판정 받기 전 전북 전주와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불가마 사우나에 방문했으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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