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다음달 5일까지 등록 방문판매사업장의 방역지침 준수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 경찰은 등록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방역지침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3차에 걸쳐 점검하는 동시에 무등록·미신고 방문판매 의심 사업장에 대한 단속활동도 병행한다.
최근 경찰이 등록된 방문판매사업장 807개소 중에서 441개소를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다만 경찰은 방역준칙 미준수 4개소에 대해 현장 계도 조치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등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 방문판매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전시와 합동으로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042-270-3661)를 운영 중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신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방문판매업 종사자 등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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