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서산시장 "큰 바위 내려놓는 기분"
맹정호 서산시장 "큰 바위 내려놓는 기분"
오토밸리 산폐장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관련 1심 기각 판결에 '안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6.25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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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은 “(행정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가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당초 선거 공약대로 산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지지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맹정호 서산시장은 “(행정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가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당초 선거 공약대로 산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지지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어깨에 짊어진 큰 바위를 내려놓는 기분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산폐장)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기각 판결(1심)에 대해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맹 시장에 따르면 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주계약서를 체결했고, 충남도 역시 같은 조건으로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다는 것.

그러나 사업자는 ‘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에서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금강청은 허가조건과 다르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적정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맹 시장은 “금강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시와 대다수의 주민들은 당초 계약대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맹 시장은 특히 “감사원 감사, 충남도의 부가조건 철회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와 시는 당초의 입주계약을 흔들림 없이 주장했다. 시민을 믿었고 미래를 걱정했다”며 “(행정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가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당초 선거 공약대로 산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지지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맹 시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해 주민 간 더 이상 산폐장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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