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도 등 돌린 ‘충남학생인권조례’
찬성 측도 등 돌린 ‘충남학생인권조례’
청소년단체 인연 이유진 대표 조례안 수정에 반발 ‘삭발’…“빈껍데기 조례” 규탄
충남도의회, 26일 본회의 열고 제정 여부 결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2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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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이유진 대표가 훼손 없는 학생인궈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유진 충남 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대표가 훼손 없는 학생인궈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안) 제정을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가 등을 돌리고 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찬성 측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52개 조항 가운데 21개 조항이 수정·삭제됐다.

노동인권 교육(28조), 학교 외 교육기관의 인권보장(50조) 조항이 완전 삭제됐다.

반성문·서약서와 자문날인·서명 강요 금지 내용, 학교장의 학생 학습권과 안전 보장 의무를 담은 조항도 지워졌다.

“학생인권센터에 상담조사관 1명을 포함한 상근 사무직원을 둔다”는 35조 3항 문구는 “조사관 1명을 둔다”로 수정됐다.

게다가 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침해사건 조사 과정에서 단독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사진 제공=충남 청소년 인권더하기/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 제공=충남 청소년 인권더하기/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조례 제정 찬성을 외쳤던 시민사회단체가 돌연 “훼손된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특히 인권조사관 추가 같은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도의회 입법 예고안에 실효성 부족을 요구하며 개선을 촉구했지만, 보완은커녕 조례가 훼손됐다”고 규탄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지난 22일부터 충남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충남 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이유진(21·여) 대표는 전날(24일) 삭발식을 강행했다.

이유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유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 대표는 “조례안이 원안보다 후퇴된 상태로 본회의에 제출된 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며 “누굴 위한 조례”냐고 비난했다.

이어 “당장 조례 수정안을 철회하고 학생 의견을 취합해 제대로 된 발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알맹이 빠진 조례로는 교육청의 인권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경남, 충북, 전북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경남교육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와 충북교육연대, 전북시민사회연대 같은 단체가 각각 성명을 내고 “학생 인권 보장을 담은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페이스북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실효성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학생인권조례 난도질한 충남도의원들은 사과해라’, ‘충남교육감 김지철은 침묵하지마라’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글·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도의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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