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봉 예산군수, 홍성군 향해 ‘서운함’… 왜?
황선봉 예산군수, 홍성군 향해 ‘서운함’… 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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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봉 예산군수.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황선봉 예산군수.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황선봉 예산군수가 홍성군에 서운함을 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예산군과 홍성군은 시 승격 추진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예산군은 지난 16일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에 대한 시 승격 특례인정을 건의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같은 날 홍성군도 전남 무안군과 ‘도청 소재지’에 대한 시 승격 특례인정을 건의했다.

홍성군은 지난 2018년 8월 무안군과 손잡고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충남도 조례를 보면 예산군(삽교읍 일원)과 홍성군(홍북면 일원) 모두 도청 소재지다.

홍성군이 예산군과 손잡고 시 승격 추진을 했어야 한다는 게 황 군수 주장이다.

내포신도시 전경. 왼쪽이 예산지역, 오른쪽이 홍성지역.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 전경. 왼쪽이 예산지역, 오른쪽이 홍성지역.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황 군수는 전날(24일) 진행된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까울수록 협력해야 한다”며 홍성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예산군이 행안부에 ▲5만 이상 인구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를 시 승격 특례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시 승격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지 보여주기식, 선언식으로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군은 조건을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 승격 특례 인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방법은 국회의원 법안 발의밖에 방법이 없다”며 “다만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 확률은 6.6%에 불과한 만큼 홍성군 대응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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