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세종시특별법·법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발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 원팀’인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갑·을)이 ‘세종 3법’발의를 시작으로 팀워크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강준현 의원(더민주)은 1호법안으로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기에는 24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주민세를 차등 징수하고, 인접 읍·면·동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자치권이 크게 강화된다.
또 읍장·면장·동장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뽑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종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 까지 연장해 안정적인 복지·교육사업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홍성국 의원(더민주)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3법 추진에 시동을 걸은 바 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무려 80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