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 '불투명'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 '불투명'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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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하 인권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 의원 정수 42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33명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해 보였다.

하지만 표결 여부는 물론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의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5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인권조례는 45번 안건에 상정됐다.

오전 11시 40분쯤 유병국(민주당·천안10) 의장이 43번(장애 학생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 심의를 앞두고 돌연 정회를 선언했다.

인권조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소집했다.

유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 상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굿모닝충청>은 유 의장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앞서 유 의장은 지난 24일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조례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우려 목소리도 있는 만큼 좀 더 협의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조례가 본회의 상정이 안되면 후폭풍이 예상된다.

26일 충남도의회 입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26일 충남도의회 입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이하 본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시간 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참석자는 “유병국 탄핵”, "충남도의회 사망"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본회의는 오후 3시쯤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이 주도해 만든 조례는 지난 19일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52개 조항에서 50개 조항으로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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