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13억 가로챈 前 천안 대학교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국가보조금 13억 가로챈 前 천안 대학교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법원 “지식인이자 교육자인 교수가 조직적 범행” 원심 파기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2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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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학 특성화사업 보조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의 전직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천안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지난 2014~2018년 대학원 제자와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1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대학 사업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1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학생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죄를 충분히 묻기에 가볍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과 학생을 위해서’란 명분 아닌 명분을 붙이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진정으로 위했더라면, 사업을 정당하게 집행했어야 했다. 피고인의 자금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재차 “만일 사유가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식인이자 교육자로 사회적 지도층으로도 불리는 교수란 직업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범행을 자행했다”라며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을 내리는 건 부조리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에 심어줄 우려가 있다”라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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