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검찰의 ‘짜고치는 고스톱’…이재용 면죄부 주기 꼼수”
황희석 “검찰의 ‘짜고치는 고스톱’…이재용 면죄부 주기 꼼수”
- 심의위원회 참석 명단: 양창수 위원장과 위원장 권한대행 맡은 김재봉 한양대 교수 등 15명
- 15명 중 13명이 '이재용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
# 회의 참석 명단: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진욱 협성대 겸임교수 △김찬성 조계사 부주지 △구용회 CBS 기자 △채종훈 변호사 △김철수 △신면주 △김영노 △김규영 위원 등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6.2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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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수사심의위를 열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합병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내린 결론은 '이재용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검찰이 26일 수사심의위를 열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합병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내린 결론은 '이재용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한민국에 왜 ‘삼성공화국’이라는 치욕스런 꼬리표가 따라붙는지 그 증거가 또 나왔다.

검찰은 26일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합병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 정당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도입한 심의위는 이날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검찰 측과 삼성 측 의견을 각각 청취하고, 양측을 상대로 질의응답과 치열한 토론을 진행하는 모양새는 취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그러나 “결과만을 놓고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지적을 피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별안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지를 않나, 그 심의위 위원장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직 서울대 법학교수와 대법관의 타이틀을 내세우며 삼성에 기울어진 사람을 콕 집어 지명하지를 않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피의자 로펌들의 흔적들과 이에 대응하는 척하는 검찰의 연출이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이, 단지 재벌과 사법체계의 결탁이라는 누적된 불신에 따른 근거 없는 의심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

이어 “구속 여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이 경영권 승계를 노린 합병, 그리고 이를 위한 평가서류 조작 등의 범죄혐의와 국민연금 등의 손실 초래라는 현실적 피해에 대해 눈을 감고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조직적인 불법 승계와 상속을 위해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하면서 ▲4조 5천억원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국민연금에 5천억원 손실 ▲관련 증거 인멸 등 범죄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 명백한 대형 범죄인데도 검찰이 심의위라는 장치를 만들어 삼성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양창수 위원장을 포함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2018년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인 양 전 대법관의 회피 신청으로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김 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 13명이 표결에 참여, 10명 가량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의 참석 명단은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진욱 협성대 겸임교수 △김찬성 조계사 부주지 △구용회 CBS 기자 △채종훈 변호사 △김철수 △신면주 △김영노 △김규영 위원 등 외부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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