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홍씨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홍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딸 홍모(20)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내렸다.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과는 달리,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구동성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또 “홍씨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가 미국에서도 이미 대마흡입과 마약투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나이 어리고 한국 수사기관에 아직 적발된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초범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공정치 못한 판단이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입 전량이 판매 목적으로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했다”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2019년 9월 27일 카트리지형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등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한 상태에서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마약류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걸렸다.
특히 소지하고 있던 LSD는 미국에서조차 '1급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여부와 상관 없이 투약은 물론 소지 자체만으로도 감형할 수 없는 죄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이 1만6,000명을 돌파하는 등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닌 가운데 나온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마약 유통을 부채질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불신이 더욱 드높아지는 분위기다.
결국 보수 정치권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홍 전 의원은 딸의 마약 사건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대권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관련 선고를 내린 정종관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30일 의붓아버지의 8살딸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행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며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9년으로 감형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그는 "(질막 파열은) 성관계에 의해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과 ‘강간’을 강하게 주장한 피해자 A양의 진술에도 불구, "(피해 아동이) 잘못 알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묵살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막연한 진술"이라며, 피해자가 (강간 피해상황을)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게 표현했어야 한다는 뉘앙스로 모멸감을 준 바 있고,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자국민이 뭘하든 남한테 피해안가면 선택의 자유를 챙겨주는게 맞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