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는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30대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한 A(여‧33)씨는 7월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지난 26일 오전 8시20분께 자가 격리지를 벗어나 청주역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A씨의 거주지 이탈 경보를 확인한 뒤 자가 격리자 앱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A씨는 청주역에서 발견될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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