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200% 보장” 개미 투자자 울리는 주식 리딩방
“수익률 200% 보장” 개미 투자자 울리는 주식 리딩방
투자금 손실에, 주가조작 범죄 연루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2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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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고급 주식투자 정보를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말을 믿고 낭패를 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단체 대화방에서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신고 영업)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데다, 투자자 보호 장치 등도 없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거다. 

손실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투자 손실 뿐만이 아니다.

‘00%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00%’ 등 근거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내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운영자가 잠적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실제 최소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VIP회원으로 유료가입했다가, 방장이 잠적한 사례도 나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은 운영자가 추천예정인 종목 미리 매수하고 회원들에게 매수 권유해 주가를 올려 이득 취하는 등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랐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같은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행점검 등 실시로 리딩방에서 이뤄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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