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복귀 기업까지 챙긴다"…보령시 파격 혜택
"고향 복귀 기업까지 챙긴다"…보령시 파격 혜택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로 이전 기업에 최대 450억 지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6.2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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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최대 450억 원을 지원한다. (보령시 제공: 웅천산업단지 전경/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최대 450억 원을 지원한다. (보령시 제공: 웅천산업단지 전경/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최대 450억 원을 지원한다.

시의회 제226회 정례회에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

시는 이전 기업에게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최대 350억 원과 함께, 대규모 투자로 획기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인정될 경우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금으로 100억 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신규투자기업 지원을 신설, 관내에서 제조업을 처음 시작해 본사와 공장 등을 등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령이나 충남도 출신 사업주가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시 지원금의 7~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기 위한 ‘고향 복귀 기업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출향 경영인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향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토지매입비의 경우 종전 30%에서 40%까지 확대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해 국내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이전기업, 신설 및 증설, 신규투자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최고 지원 한도액을 100억 원에서 최대 150억 원까지 늘렸으며, 근로자에 지원하는 이주정착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최대 5년 간 매년 국내 3억 원, 수출 5억 원 물류비 지원 ▲근로자 취업보상제 지급기준 완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본사 이전 시 추가 지원 방안도 담았다.

김동일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업 유치 및 이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의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정 및 행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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