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이 가방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 가방 위에서 뛰기도
9세 아이 가방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 가방 위에서 뛰기도
검찰, 계모 A씨 살인죄 적용해 기소…”살인 고의성 있다“ 판단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29 19: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천안에서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9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쯤 의붓아들 B(9)군을 여행용 가방 2개에 7시간 동안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 날 19시 25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가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안으로 헤어 드라이기로 바람을 넣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게다가 A씨는 여행용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뒤에도 약 40분 동안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점을 비추어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 29일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특수상해도 추가 적용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레밍 2020-06-30 10:38:20
이런 인강은 사회격리대상이 될수없고,
당장 이세세상에서 사라지게해야~
한끼씩 밥 먹이는 자체가 낭비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