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해 법의 심판을 받은 ‘배드파더스 재판’ 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첫 번째 공판이 7월 1일 오전 11시경 수원지방법원 7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앞서 1심 판결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 제 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에게 지난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대가를 취하지 않았고,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악의적으로 모욕한 표현은 전혀 없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양육자와 아이가) 고통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 촉구를 목표로 해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를 맡은 양소영 변호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고 피해자로 뒤바꿈해 소송을 제기한 점 ▲봉사활동가에게 유죄를 주고 미지급자들의 명예를 보호해서 얻어지는 사회 이익이 없다는 점 ▲아동의 생존권이 보호돼야 하는 것이 목적인 점 등을 적극 변론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 공개는 무죄라는 '배드파더스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항소했다.
검찰은 사이트 제목과 게시글을 언급하며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모두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나쁜 부모로 인식된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개별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방이나 모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육비해결 시민단체 등은 '배드파더스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아동의 생존권보다 무책임한 '나쁜 부모'의 명예를 우선할 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계기로 양육비 미지급 실태의 심각성이 공론화됐고, 약 500여 가구의 한부모 가정이 신상공개 전 사전 통보 및 신상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 아동 생존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배드파더스와 양해연 등의 활동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부담 의무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개정(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한편,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부모의 얼굴 사진과 실명, 거주지, 직장 등을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탄생했고, 현재 양육비를 외면한 부모 300여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아이들의 오늘이 불안정하면 내일도 흔글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경제적 정서적 학대입니다. 형사처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