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2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팬티보이겠다”, “섹시해 보인다”, “데이트할래” 등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피해아동 5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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