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형 뽑기 가게를 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세용)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가출한 뒤 생활비·숙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1월 28일 새벽 3시쯤 대구 서구에 한 인형 뽑기 가게에 침입해 지폐교환기 안 현금 9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21회에 걸쳐 약 3000여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약 2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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