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각종 형사분쟁을 조정 업무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의 성과가 돋보이고 있다.
3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형사조정위원회는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가정폭력상담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전문분과(일반형사, 여성·청소년, 건설노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형사조정 업무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신속한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불성립 사건 중 숙려 기간을 부여했던 사건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다.
특히 조정이 성립된 사건에 대한 조건이행여부를 점검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또 생업과 육아로 일과시간 중 출석이 곤란한 당사자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야간조정을 실시하고, 당사자가 조정시간을 선택하는 선택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형사조정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한정된 수사 인력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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