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추진
대덕구,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추진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6.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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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사진=대덕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사진=대덕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대덕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를 추진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최초 실효일은 올해 7월 1일이다.

앞서 구는 도시 및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 등을 정해 필수적인 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용지매입 등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구 재정을 투자해 시행돼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총 47곳(도로 43곳)으로, 소요 사업비는 263억 원이었다.

이 중 최초 결정 이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37곳으로, 사업비 23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이에 구는 그동안 공공성을 우선으로 사유재산권 제약과 침해가 컸던 장기미집행 시설을 1일부로 해제한다.

구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해제시설에 대한 목록과 주의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안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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